의자에서 하중을 지탱하는 하부 지지대가 '우지끈' 갈라져 버린 것. 민 씨에 따르면 실제 의자에 앉아 사용한 횟수는 세 번뿐이고 특별한 충격을 준 적도 전혀 없었다.
민 씨는 가구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해 무상 교환을 신청했으나 상담원은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고객 과실로 판단해 비용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민 씨는 "업체는 의자에 무언가를 떨어뜨렸거나 강한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파손 균열 말고 페인트 까짐이나 찍힘 등 어떠한 외형적 손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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