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 사는 전 모(여)씨는 이름 있는 가구 회사에서 침대를 주문했다. 제품이 배송된 다음 날 전 씨는 침대를 사용하기 위해 매트리스 위에서 이불을 정리하던 중 '우지끈'하는 소리를 들었다. 확인 결과 침대 프레임 하단의 일부가 자로 잰 듯 반듯하게 부러진 채 떨어져 있었다.
전 씨가 업체에 이 내용을 전달하자 담당자는 "배송 과정에서 일어난 파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배송 당시 발생한 파손이 아니라면 외부 충격으로 부서진 것이니 고객 과실로 볼 수 있어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전 씨는 “충격으로 부서졌다는 업체 주장과 달리 침대를 사용해 보지도 못했다”며 “처음부터 제품 내구성이 약했거나 갈라짐 등 하자가 있었던 것 같다”며 무상 수리나 환불을 요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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