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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 상속분쟁 이어 파양소송도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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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 상속분쟁 이어 파양소송도 1심 승소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6.09.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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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과의 법적 관계를 끊어달라며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4년 입양으로 맺어진 김 여사와 구 회장의 법적 모자관계는 유지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이날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를 기각했다. 

김 여사는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구 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재산 분쟁과 달리 이번 소송은 재산 분할이 아니라 구 회장과 김 여사 사이의 법률상 양모·양자 관계를 종료할 것인지가 직접적인 판단 대상이었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2004년 구 선대회장의 양자로 입적했다. 구 선대회장이 외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후 LG가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구 선대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 구 회장은 고인이 보유했던 ㈜LG 지분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 지위를 이어받았고 같은 해 LG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이번 판결에도 김 여사 측이 법적 모자관계 해소를 계속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날 선고 후 김 여사는 구 회장과 모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히고 향후 법적 대응 방법을 찾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대리인 역시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을 둘러싼 또 다른 가족 간 법적 분쟁인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김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1심에서 세 모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2018년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했고, 협의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이 원고들을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LG 지분 11.28% 가운데 구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 씨가 0.51%를 상속받았다.

세 모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은 오는 4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구 회장이 파양 소송에서는 이날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가족 간 법적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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