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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웍스 비대위, 이랜드에 '호카 신규 파트너십 계약' 법적 판단 근거 등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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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웍스 비대위, 이랜드에 '호카 신규 파트너십 계약' 법적 판단 근거 등 공개 질의
  • 이예원 기자 wonly@csnews.co.kr
  • 승인 2026.09.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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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유통권을 둘러싸고 기존 총판사 조이웍스와 신규 파트너십을 발표한 이랜드그룹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이웍스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랜드그룹과 미국 데커스 아웃도어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호카 신규 파트너십 계약과 관련해 5개 항목을 공개 질의했다.
 

▲조이웍스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호카 국내 총판 계약 해지에 반발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조이웍스 비대위
▲조이웍스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호카 국내 총판 계약 해지에 반발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조이웍스 비대위
 
비대위는 현재 조이웍스와 데커스 간 호카 국내 총판 계약 관련 국제중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이랜드가 신규 계약 체결 전 중재 관련 기존 명령 내용을 확인했는지와 계약 체결의 법적 판단 근거를 물었다.

또 향후 국제중재나 관련 소송에서 조이웍스의 기존 권리가 인정될 경우 영업과 고용 등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방안도 질의했다.

비대위는 이번 계약이 뉴발란스 본사의 직진출 가능성에 대비한, 이른바 '포스트 뉴발란스' 전략이라는 업계 평가도 언급했다. 조이웍스가 지난 8년간 구축한 호카의 국내 인지도와 소비자 기반, 유통 노하우 등에 대해 이랜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조이웍스는 2018년 데커스와 계약을 맺고 호카의 국내 유통을 맡아왔으나 올해 1월 조성환 전 대표의 폭행·갑질 논란에 따른 윤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후 조이웍스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양사는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랜드그룹은 중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지난달 20일 호카의 국내 신규 총판사로 선임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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