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반품
 오미기
 2012-01-12  |    조회: 888
인터넷 쇼핑 주문시 전화번호를 잘못기재해서 반품이 기일보다 몇일 늦게 반품될 경우 환불 받기 어려운가요?일주일이 지나서 환불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 주문제품 반송했는데 전화번호 잘못입력되어 늦게도착되었다면서 환불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위 경우는 해당업체와 협의를 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