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타이어 구매하셨는데 1짝만 빼고 나머지는 생산년도등 틀려서 반품요청하니 판매자가 잠적해버려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ctrc.go.kr),(02-3939-112),,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