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쇼핑몰반품건
 최미선
 2012-01-13  |    조회: 855
인터넷쇼핑몰 레몽 www.remong.co.kr 에서 세트상품을 1월 5일쯤 구매하였으나 상의만 오고 하의는 오지않아 전화를 여러차례 하였으나 전화를 도저히 받지 않아 2회 레몽 고객센터에 반품건으로 글을 올렸고 답장이나 전화를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도 답장도 오지않아 쇼핑몰을 신뢰할수 없어 반품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매한 반환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현금결제 32,300 했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할수없는 레몽을 고발합니다. 유령회사 같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레몽전화번호 070-4076-**** 070-7533-****
사업자명 주식회사 디제이 컴퍼니
대표자명 방**
사업자등록번호 209-81-****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매하신 의류중 하의가 발송되지않았는데 업체연락도 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