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6일 4살먹은 아들이 제 휴대폰으로 10초사이에 16만원이라는 큰돈을 결제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황당한건, 글씨도 모르는 아이가 10초사이에 16만원이라는 큰돈을 결제할수 있는
이런 허술한 결제 시스템입니다.
단 한번의 본인인증없이, 휴대폰 화면에 터치만으로 결제가 된다는게....
그리고 환불도 절대 불가 하다는게....
정말 소비자를 우롱하는겁니다.
게임개발사와 통화를 하면서, 사용하지도 않은 아이템이니 회수하고 환불해달라고 해도, 무조건
불가능하다고만 하네요...
jwsoft <<< 이 업체 이런식으로 소비자 실수 유도 결제하는 방법으로 배 채우는 짓 하지 말아아야 합니다.
T스토어<<< 우리나라 큰 기업도 이런 행위를 묵인하는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환불 요청 합니다 댓글2
자녀분이 휴대폰으로 게임다운받는 과정에서 동의없이 유료결재가 되어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셨으면좋겠습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T Store 이용약관 환불 기준상 콘텐츠 오류에 의한 사항에 한하여 구매취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인(미성년 자녀 포함) 사용에 의한 결제의 경우에도 구매 취소 불가하나 명의자가 미성년자 미인지 사용을 주장하고 있고 단시간 동안 다수 아이템을 구매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 결제 건에 한해 일부 환불하기로 고객님과 협의 하였으며 추후 환불이 불가하므로 T Store 잠금 및 부분 유료화 잠금(KIS LOCK) 설정하도록 안내하고 상담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