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하신 상품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불가라하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용기간이 해당쿠폰에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요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단,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나 통상적으로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구입 당시 확인히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 시 = 소셜커머스 할인쿠폰 아차하는 순간 '휴지조각' =으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