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샵에서 구매한 매트가 맘에 들지 않아 전화상으로 반품신청을 하고 기다린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전화도 힘들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카드결제는 이미 완료된 상태고...답답합니다.
따뜻한 겨울 나시라고 아버지께 사드린 매트가 이렇게 속썩일지는 몰랐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부탁합니다. 댓글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구입일(또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반품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