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 학습지 1월까지만 하고 해지한다고 미리 통보하셨는데 10일전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학습지 구독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잔여 개월의 학습지 대금의 10%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