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신발 두켤래를 주문하여 하나는 스티커즈 발목 뒷부분이 복숭아뼈에 닿아 신발 불량으로
반품신청 하였습니다...헌대 반품시에 왕복택배비를 송금하라 하더군요...
사실 이신발 주문할때에도 주문하고 물건이 도착하기도 전에 상품값이 가격할인을 하는 바람에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았는대....불량인제품을 반품하는것도 왕복택배비를 물라하니 정말 기분이 상해 이렇게 신청합니다...
저도 사실 돈 몇푼안된다 생각하고 택배비 주면 그만이지만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 싫습니다...
택배비를 넣어야 카드취소를 해주려는지 연락도 없고 정말 황당합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댓글1
구입하신 신발하자로 반송요청인데 배송비 요구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