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구입후 설명과다른 적립금으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오인이 있도록 약관이 되어 있다면 이는 중요한 정보의 올바르지 않은 고지로 사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따르면,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금액 및 적립 포인트일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바, 별도의 고지 및 설명이 없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