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브라가뮤직 환불신고합니다
 김경근
 2012-01-18  |    조회: 922
http://laney.co.kr/shop/mypage/mypage_orderview.php?ordno=1320409646587
불과 한 두달전에 제가 기타를 12월6일날 브라가뮤직 홈페이지에 주문을해서 114000원을 입금을 하였는데
그쪽에서 기타가 한정판매라 3달만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기다렸었는데 한달이 넘어서도 오지않자 1월2일쯤에 환불요청을 하기위해 연락을 취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을 받자 1월4일 수요일날 아무차질없이 환불해준다고 약속까지 받고 기다렸는데 환불처리가 안되어있었습니다 안되어있길래 그날 연락을 취하자 하는말이
사장님이 외국에 출장갔다는 핑계로 다음주에 해준다고 했는데 또 기다려보니깐 안되있어서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요 다음주로 또 미루더랍니다 그렇게해서 어제 저입장에서도 급하고하니깐 내일까지 꼭 환불해주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기다리고 오늘또 전화해서 오늘까지 꼭 환불해주라고 말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락을 하니깐 전화를 아예 안받아 버리더랍니다...꼭 도와주십시오 그돈은 저에게있어선 아주 큰돈이고 상대방이 아예 잠적을 해버렸더랍니다...무슨일이 있어도 제권리 꼭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환불마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합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조치를 촉구하시고 업체에서 계속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