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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데이터요금 결재 취소 및 환불 요청의 글
 김대영
 2012-01-18  |    조회: 2001
안녕하세요. 경남 거제에 거주하고 있는 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고 허술한 데이터 요금 결재 때문에 하소연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연히 실시간요금을 확인하다
데이터 요금 15,000원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고
SK텔레콤에 문의한 결과
퀴즈벨 온라인(02-6339-3****)에 의해
결재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인 즉슨,
얼마전 T-store에서 무료 Best 애플을 검색하다,
OX 퀴즈 관련 애플을 다운받았습니다.

무료라기에 다운 받아 한두번 하고
재미가 없어 그냥 잊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으로 지난 1/14(토) 아이템 구매건으로
15,000원이 결재된 내용을
금일 업체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아마 15,000원씩이나 결재하면서
게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당일 만 47개월된 저의 첫째 애기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제가 제 애기를 제대로 단속 못한 점은 있으나,
요즘 만 4살 가까이 된 애기들이
스마트 폰으로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에
설마 이런 결재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전해주었습니다.

요점인 즉슨,
1. 어떻게 적은 돈도 아닌
15,000원씩이나 결재가 필요한
(오늘 화가 나서 다시 들어가 확인한 결과
그 이상의 아이템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애플이 무료Best에 올라올 수
있는 지, 당연히 유료Best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무료라고 해놓고 소비자가 다운받아 사용하게 해 놓고,
애기들이 조그만 실수를 할 경우 무방비 상태로 결재하여
그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소비자 기만 행태로 인한
결재는 무효라고 생각되며,
당연히 환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비용대비 너무 허술한 결제 체계입니다.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그냥 접속했다는 그 이유와
두번의 확인 클릭으로 결재된 것은
(업체의 설명입니다.)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SK의 경우 매월 홈페이지에서 무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번호를 발송하며,
이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무료문자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약 2,000원 분량)
하물며, 15,000원이나 비용이 결재되는데,
최소한의 인증 절차도 없이 무방비로 결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체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사리 판단이 불분명한
만 4살의 애기가 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결재했다고 해서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니
소비자로서, 매우 억울할 따름입니다.

3. SK텔레콤의 포인트카드의 경우 10원이라도 사용 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어 사용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무려 15,000원이나 통신요금에서 결재되었는데,
소비자에게 문자 등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로써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바로 문자로 소비자에게 결재 내용을 알려주었다면,
즉시 취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4. 하도 억울해서 또다시 애플에 접속한 결과
SHOP 이라는 곳에서 이런 행태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결재 금액만 알려줄 뿐
이 아이템의 사양이 무엇인지 어떨 경우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15,000원 정도의 비용 결재가 필요하다면,
그 구매품에 대한 상세 설명은 필요하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제정신이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구매품에
대해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서 결재한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이런 행태를 보고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SK 텔레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제가 15,000원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소비자가 또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이렇게 게시판을 이용하여 글을 남깁니다.
최소한, 결재가 필요할 경우 핸드폰 주인임을 재차
확인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인 즉슨,
저와 같은 소비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고 일개 소비자로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이 휴대폰으로 무료어플다운 받는 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