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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전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소액결재 됨
 김병렬
 2013-02-27  |    조회: 167
070-8853-5518 에서 메일이 왔고 전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소액결재알리미(050-2259-3778)로 7,920원의 금액이 결재되었다는 알리미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떤 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셨다니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