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7일부터 2012년 10월 16일까지 12개월동안 헬쓰 회원권 등록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1개월만 운동하고 환불 요청 어제(11월 16일) 하였습니다. 헬스장측에서는 일체 환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환불되는거 아니냐니깐, 그거랑 상관없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처리하던지 남은 개월 운동은 다른 분에게 양도하라고 권유합니다.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한 결과 10% 위약금과 총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 제외한 금액은 모두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계약금액 33만원 3개월 할부 - 신용카드 30만원 일시.불 - 신용카드
헬스장 정보 043-233-3344 / 010-****-**** 주소: 충북 청주시 복대동 40-10 10층 대표 : 송** 댓글1
헬스장 중도 해지하시는 과정에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