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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음식 물피해
 문영호
 2013-02-28  |    조회: 165
2013.1.18양평하이마트에서대우냉장고구입 명절준비해논 음식물이녹아피해사실
전화로 여러번전화해도 이리로전화해보세요 또전화을하면 다른데로밀우고하네요
너무무관심 한싶어 이글을올림니다
냉장고구입 1개월도되지않아 약이올음니다
이제와서 피해보상 못해준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한달전 구입하신 냉장고의 하자로 음식물을 못드시게 되셨다니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일 경우 하자발생시 무상 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