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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구 반품신청건
 조인순
 2013-03-02  |    조회: 178
2013년 2월 28일 에쉴리 b547을 침대,매트리스, 협탁을 인도받았는데 협탁을 닦는다고 서랍을 열어보니 서랍상하단부분에 곰팡이가 끼어있어서 교환신청을 했지만 배송하는 기사분이 닦아서 써라는 씩으로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교환을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지금현재 단종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주실건지 그것도 조금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설치후 박스를 보니 아주오래 보관한것처럼 박스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새제품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현재 이틀밖에 안됐는데 안방에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잘수도 없어서 문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애들한테도 지금 안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쓸려고 했는데 침대 해드 부분및 다른부분에도 파리똥같이 뭔가 튀어있는것 같고,침대 다리부분도 오래된것 처럼 더러워보입니다. 이제품을 본 주위분들이 모두들 동일한 말을 합니다. 침대 매트리스 고정부분에도 박스를 잘라 길이를 조절한다는 자체가 아닌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깨끗한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물건의 하자로 보이니 반품신청합니다.
인터넷 거래시 실물을 보고 산것이 아니기 때문에 7일이내 반품가능하다고 나왔있고 최제왕가구갤러리의 회원약관 청약철회(제15조)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반품신청합니다.
업체에 반품요청 메일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배송받으신 가구의 좋지못한 상태로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