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화장품 샘플
 최주리
 2013-03-05  |    조회: 145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다음달에 인터넷에 출시될 화장품 샘플을 보내주겠다고해서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이 그 샘플에 정품을 하나 보내니 그 케이스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인터넷 판매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취소를 하려고 계속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