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다음달에 인터넷에 출시될 화장품 샘플을 보내주겠다고해서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이 그 샘플에 정품을 하나 보내니 그 케이스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인터넷 판매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취소를 하려고 계속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댓글1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