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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AS거부
 조기환
 2013-03-05  |    조회: 148
-. 저는 2012.12.08자 AK몰에서 나이키 오리털 페딩 점퍼를 구매하여 착용하여 오던중 페딩 하단부가
찟어져 구입처인 AK고객센타에(1588-2077) 전화 하여 수선AS요구 하였는데 입점 업체가 해외 직수입
물품 이라며 AS를 해줄수 없다고 함니다.
-. 제가 물품을 구매한것은 AK백화점과 AK몰의 판매업체를 보고 구매하였고 AS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보지
못하였는데도 AS를 해줄수없다며 저에게 수선 업체에서 직접 수선해라고 합니다.
-. 고객센타에 전화하여 AS접수후 비용 발생시 청구하면 발생비용을 지불한다고 하였는데도 AS 접수
자체를 거부하여 옷 수선을 하지못하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치 않도록 강력한 조치바람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패딩점퍼에 대한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해외직수입품이라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수선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