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그러면 제 3 의 기관인 주부클럽에 보낼때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궁금해하는 왜 열로 인해서 파손 ....
인퓨전 (볼딩테잎 모양손상).2: 등판쪽에 접착선이 떨어짐. 전체코팅탈락.오른쪽 팔 버블현상
확인요망 이케 보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노스페이스 주부클럽: 사건 개요 세탁소에서 세탁후 원단 들뜸으로만 접수를 하여 이케 보냄
인퓨전 (볼딩테잎 모양손상).2: 등판쪽에 접착선이 떨어짐. 전체코팅탈락.오른쪽 팔 버블현상
이 내용은 다 어디갔나요~~~~~
책임 소재를 착용자에게만 몰고 또한,
처음 접수를 도와주셨던 직원분은 급하게 퇴사를 하여,
확인을 할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
녹취를 확인요망했습니다.
노스페이스 에서는 1차적으로 열로 인한 파손을
추측 했으면서도 제 3의 기관에게 심의를 보낼때는
자기들이 유리한 쪽 으로만 심의를 요청하고,
본인이 주부클럽에 통화를 하여 확인을 하지 않았으면,
알지를 못하는 일이였고.
또한 주부클럽에서는 육안 으로만 검사를 한다라는
내용을 노스페이스 본사 직원분에게 듣었음.
또한 주부클럽 통화해보니 고객이 요청하면 검사할수있다고함
그래서 세탁소와 상의후 제 3 의 기관인 한국 소비자 센터에 맡길 예정이며, 결과를 보고 저의 히말라야 옷을 불태어서 동영상을 촬영하여 많은사람들이 이용하는 유투브에 올릴생각이며, 저처럼 억울하게 당한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통쾌해질수있도록 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서 노스페이스에 만행을 알릴것입니다. 댓글1
착용하신 해당파카의 세탁후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