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경에 핸드폰을 좋은 조건으로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에서 우선 확인해 본다면서 주민번호와 카드유효기간만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와 카드유효기간만으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거 같아서 말해주엇는데...
7~8개월후에 엘지 유플러스에서 160만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티온모발일이라는 업체로 핸드폰 가입이 됬고 기계값62만원과 사용료합쳐서 160만원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휴대폰 가입시 싸인이나 신분증 확인도 없이 가입이 되었고 업체얘기로는 공인인증서로 가입이 되었다는데..저는 공인인증서을 내준을도 없을뿐더러 카드번호조차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가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입이 되었다면 기계를 내어줄때 본인확인을 한번더 해보든가(솔직히 받아 보질 않아서 기계를 내어 주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가입이 되었다면 가입이 되었다고 본인에게 말도 안해주고...요금고지서는 7~8개월 후에나 저에게 보내주고...
진짜 막막합니다...기계를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기계값을 내야하는지...사용도 하지 않은 요금을 내야하는지..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엘지고객센터와 티온모바일 업체랑 통화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하고...이럴경우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요금 납부를 다해야하나요?? 구제방법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요...포기라도하게요..ㅠㅠ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