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일 문제의 등산화를 부산롯데백화점 광복점 노스페이스 매장에 가지고 가서 위 상황을 설명하고 신발을 맡기니 제품에 하자가 없으면 어쩔수 없다고 점장이 답하였고 3.6일 앞의 점장이 전화로 본사에서 신발에 이상이 없으니 가져가라는 말만 하였고, 3.7일 본사1899-2626으로 전화하여 신발 피해에 대하여 말하니 앞 점장과 똑 같이 신발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찾아가라는 답을 하였음
200,000원이 넘는 신발을 신지도 못하여 너무 억울하니 해결방법을 찾아주셔요 댓글1
구입하신 등산화로 인해 발통이 멍들고 통증까지 생겼는데 하자없는 신발이라고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