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테넷쇼핑몰인 헤이즐에서 옷을 샀는데 옷에 거뭇한게 묻어서왔어요
 신지혜
 2013-03-07  |    조회: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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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옷을 2월26일날 주문하여 28일날 물품을 받았습니다.

아이보리색깔의 코트였는데 목부분과 등쪽에 거뭇한게 묻어있었어요.

등쪽은 별로 티안나는데 목부분은 완전 티나거든요

헤이즐 상담원쪽에도 3월 6일에 문의를 해봤는데 7일이 경과했다면서

교환이나 환불은 상품수령후 2일 이내에 해야한다면서

아무런 보상을해주지 않더라구요

아직 한번도 입고 나간적없구요

제가 알기론 환불이나 교환규정이 15일이내면 가능하다라고 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에 불량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기간경과로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