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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어제 문의하였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성화
 2012-01-20  |    조회: 885
등록하신 학원의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사업자의 과실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라면 이용일수만을 공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내용과 같이 답변해주셨는데 학원에서는 나몰라라 알아서해바라는 식으로 원장이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 찾아가서 얘기한다해도 제 자신만 화만돋구는 일이될거같아 그렇게 하지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주의를 줄 수있게 제자신또한 절차를 밝고 제제를 하고싶습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절차를 밝아야 할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있을 설날에 복많이받으시고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한 수업료 환급에 관하여 사업자와 구두상의 합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입니다.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되며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는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 거절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발송하시고 해당업체에서 계속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