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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벨상아이 내용증명서
 이효진
 2013-03-11  |    조회: 660
계약 당시 판매원하고 6개월후해지가능 사인 이름 헨드폰번호을적고 노벨아이처음해지후 처음과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함.7개월후 지금 해지요청을하니 안된다고함 판매원은 전화를 계속 피하고받지않음 노벨에서는 사원이 퇴사했다고 회사랑은 무관하다고함 계약서에는24개월로 했기에...내용증명서 아이가 2달동안 교재안한거까지 보냈음 근데 다시되돌아왔음 이렇게 아이가 안하고해서 ..계약당시 이럴까봐 6개월을하겠다고한건데...판매원에게속아서 자필서명과6개월해지가능 사인 계약서에써줘서 괜찮을줄 알았는데...밀린 대금 독촉으로 남편과 싸우고 사정이 힘들고 대금을 낼수가 없다고 사정을해도 막무관으로 돈을 내고 1년동안은 시키라고하고 하네요 그럼힘들어서 대금을못내거나하면 또전화해서 대금받으러집에온다 돈줄때까지있을거다 할거아니냐(그건 당연한거아니냐 )그렇기때문에 해지요청을하는거다(왜 못낼거라생각부터하냐)3개월밀린거 한달에4주인데 5주낀날이있어서 총 4개월대금을 빌려서냈음 집에찾아온다고 남편과싸우고있더라고요 남편과 그날 싸우고 지금까지 노벨 해결문제로 다투고있어서 죽을 맛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또올리는데 진짜해결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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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서를 보낸 후 에도 해당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