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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된 제품의 영수증에 손가락이 다쳤습니다.
 문현균
 2025-04-20  |    조회: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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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에서 배달된 제품의 영수증에 손가락이 다쳤습니다. 비닐봉지에 스탬플러를 써서 손가락이 스탬플러에 박혀서 피가났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를 하였지만 조치가 이루어지지않아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4-21 02:00:0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