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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구글기프트결제한것 환불하고싶어요
 신진영
 2025-04-20  |    조회: 84
Screenshot_2025-04-20_212731.jpg
4월15일에결제한거료
전부다좀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5-04-21 08:31:56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