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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구매후 환불거절
 김원일
 2025-04-21  |    조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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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해킹및 보이스피싱으로인해 구매된 휴대폰의 환불을 거절당하였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4-21 17:00:47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