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번개장터 개인간 거래 문제
 최현준
 2025-04-21  |    조회: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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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장터에 새상품이라고 기재하신분이, 상품을 판매했는데,
상품에 같이 오는 키링과 넘버링택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받으려면,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애초애 상품을 누락해놓고, 저보고 추가 구성품을 받으려면, 택배비를 달라고하네요.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4-22 09:26:12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