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액정교환
 박원규
 2025-04-23  |    조회: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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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23년8월12일갤럭시z플립5개통해서쓰고있는데24년9월27일 액정필맆교환하러 서비스센터 갔다가 필림교환이아니고액정교환해야한다해서 378천원주고 교화했는데
요즘액정이또이상해서 서비스센터갔더니또우리가 폴더접는부분 소홀이라고 우리보고 또 액정교환비를 내고 수리하라합니다
너무억울한게 접는폰 접는부분 일년도 못쓰고 불량인걸 소비자한테 부담시키는건 아니라고봅니다1년도 안되서 고장나는걸 소비자한데 부담시키는건 아니라고봅니다
부디 잘해결해주심고맙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4-23 17:18:21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