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케이크 머리카락 (투썸 플레이스 동탄신리점)
 남욱현
 2025-04-24  |    조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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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케이크 크림속에 머리카락이 박혀있네요
투썸 플레이스 직원 분들은 모자를 쓰고 근무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들어갔는지 , 애초에 본사에서 물건 보내줄때부터 박혀있던게 아닌지 , 이러한 위생 불량한 상황에 대해 본사로 문의하니 그냥 형식적인 대답과 케익 값에 해당하는 기프티콘을 보내준다는 답변이 돌아왔네요
좋은 날 축하하기 위해 구매하였는데 기분나쁜 하루를 만들어주네요
이런 경우 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4-25 07:30:3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