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셀프 세차장 환불 거부
 고범석
 2025-04-24  |    조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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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20시경 해당세차장에 방문하여 세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세차장은 예약제였기에 어플로 회원가입을 한 뒤 5만원을 충전하였습니다.(충전시 환불불가라는 내용의 문구는 없었음) 세차 후 금액권이 남아(1만원 사용 후 차액 4만원 남음) 나머지 차액을 환불하려고 하였으나 어플내에서 환불에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확인 차 탈퇴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탈퇴버튼을 누르니 회원정보가 삭제된다는 문구가 나오고 그 다음 환불에대한 문구가 나올줄 알았으나 바로 회원탈퇴가 되어 당황하였습니다. 22시경 해당 세차장 직원에게 바로 문의를 하였으며 담당자에게 확인한 뒤 다음날 연락 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3일 세차장 측에서 연락을 아예 못받았으며 24일 18시경 전화문의를 한결과 회원정보가 삭제되어 아무런 정보가 남아있지않아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불이 불가하면 어플로 차액 복구를 요청하였지만 마찬가지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세차장의 cctv, 신용카드결제내역, 예약내역등(4월 22일 은 하루종일 비가오는날이였으며 동시간대 세차장을 이용했던 손님은 본인과 일행뿐이였음) 을 확인한다면 충분히 4만원이라는 차액이 남았다 라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환불 또는 차액 복구를 거부하는것은 해당 업체의 갑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인은 세차장 이용 후 남은 차액을 환불받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다른 소비자들에게 같은 상황 발생을 방지하기위해 어플 내 금액 충전 시 환불정책, 탈퇴 시 환불정책, 환불 안내 등의 내용을 강조하여 기재하여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4-25 01:46:0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