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서비스미사용 월정료 청구
 박남진
 2025-04-25  |    조회: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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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재 주식회사 혜동 캡스와 정보보안 및 무인경비 계약을 하였으나. 해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정보보안은 기기 및 프로그램 PC에 설치한적이 없는데 월서비료 청구 / 무인경비는 기기설치후 작동방법등을 설명후 사용가능하게 해주어야 하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월서비스료를 청구 캡스의 계약서 약관에도 나와있는 내용으로 위반하여 2025.4.4 2 / 2025.4.19일 2차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답변이 없고 월서비스 내라며 독촉 입금하지 않으면 추심한다고 협박함
댓글 1

담당자 2025-04-25 16:10:26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