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계약사항 불이행
 이경은
 2025-04-26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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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년 3월 3일 LGU+ 마전점에서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고 중고폰값을 기존 할부가격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처리되지않고 독촉전화 방문 항의에 좋은조건에 판매하고자 시간이 걸린다 중고폰을 분실했다고 이제 찾았다 내일 송금해주겠다 등 동문서답 및 거짓말로 지금까지 처리되지않고
있습니다
지점장의 태도나 임기응변식 말하는 행태를 봐서는 해결할의지가 보이지않고 시간만끌다가 고객이
지쳐 포기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바라는 듯해서
소비자고발센타에 문을 두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4-27 01:43:4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