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과대광고
 박해민
 2025-05-01  |    조회: 77
Screenshot_20250501_165239_Coupang.jpg
Screenshot_20250501_170113_NAVER.jpg
Screenshot_20250501_165136_NAVER.jpg
Screenshot_20250501_165131_NAVER.jpg
Screenshot_20250501_165136_NAVER.jpg
사진과 설명에 뽀로로 비타민 4종이라고 적어놓고 1개만 배송해줌.
통상적으로 4개 가격으로 판매되는 금액으로 1개를 판매함.
통화하여 문제제기하니 본인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고 사이트에는 바로 판매불가로 변경함.
댓글 1

담당자 2025-05-02 09:10:2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