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눈속임 무상 보증기간
 박태언
 2025-05-02  |    조회: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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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에 제품을 구입(상판 3년무상 보증)하여 인덕션 상판에 금이간것처럼 보여서 as접수 기사는 애초에 확인도 안하고 유상이라고 하지않나..확인 후 냄비사용으로 금이가서 무상보증이 아니고 고객과실 유상이라는데..인덕션을 냄비없이 어떻게 사용하죠.?
몇만시간 여러 테스트를 거쳐 고객한테 판매하는데.. 2년도 안되서 금이가면 상품불량이 맞겠죠.
말그대로 판매를 위한 눈속임 무상보증이고..
고객기만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03 00:00:38
해당업체의 A.S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