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반품처리
 장정석
 2025-05-02  |    조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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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보고 노안 안경을 주문했습니다.도수를 맞출필요없이 착용 가능하다 했는데,안경을 받아보니 앞이 아예 안보여서 반품글을 올렸는데 반품 배송비도 저에게 부담하라하고,국제항공 물류비 20000원 차감하고 환불처리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거 엄연한 허위광고에 사기아닙니까?
댓글 1

담 당 자 2025-05-02 23:37:59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