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일 금 물건 도착 이라 광고하고 있어서 구매함
현실은 5.4일 일요일 현재까지 물건 도착못함
쿠팡이라는 대형 플렛폼에서 연휴니 머니 하면서 본인들 책임 아니라는 상담사가 괘씸하여 한글자 적어봄
기분 상해죄로 물건은 취소하였다 상담사 말로는 5.2일까지 완료 되야할 물건이 5.7 수요일 까지는 배달이 될것 이란다 어느 한가한 고객이 당장 필요한 물건 받는데 1주일 가까운 시간을 들인단 말인가
더이상 쿠팡은 로켓배송이라는 허위광고를 멈춰야 될것같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