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3 네고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화장품을 구입하였으나,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제품을 받지 못하였고, 상품발송지연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하였음.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는듯 하여 취소/환불을 요구했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음
방송시, 파넬 공지사항에 올라가있는 5월4주차이후 배송일정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공지사항에 제품마다 입고일자가 상이하다고 되어져 있긴한데
이런 경우라면 만약 2025년 이후로 발송이 되더라도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지,,
기준을 알고싶고 환불이 불가능한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