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 명의로 딸아이가 인터넷 1년 약정으로 가입을 하여 사용 종료한 후 해지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여년간 계속하여 월 38,000원의 요금을 납부하였음. 당사는 약정이 끝나면 해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나,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약정 기간이 계약기간이라고 생각하고 해지를 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한번도 인터넷 요금제 변동이나 혜택등에 대한 고지나 안내없이 10년 이상 요금을 납부하게 한 것은 업체의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한 갈취라고 사료됨. 이에 당사는 부당한 요금 납부에 대한 금액과 이자를 환산하여 피해자에게 환불조치 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