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휴대폰 변경을했는데 혜택이 별로 없어서 개통 취소할려고하는데 취소가 되지않는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성민
2025-05-07 |
조회: 67
114통해 kt 기기변경 혜택부서라는 곧으로 연결을 해서 080-537-0100 (정아현) 상담사를 통해 휴대폰 택배로 받았는데
혜택이 크지않고 개통되는시간이나 불편한게많아서 개통 취소할려고하는데 취소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14일 이전에 취소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절대로 취소가 안된다고합니다.
현재 이전 휴대폰 그대로 사용중이고 요금제도 9만원짜리 써야된다고해서 현재 사용중인데 요금만 많이 나오고있는상태입니다.
14일 이전 취소가 되는걸로아는데 고발합니다. 댓글1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