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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카카오 택시 미탑승에도 결제승인 이루어 짐.
 신원식
 2025-05-07  |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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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5월4일 일요일, 경주시 남산 용강사지앞에서 카카오 택시 호출을 함.
해당기사로 부터 목작지로 가는 도중 타이어 펑크로 인해 시간이 걸린다..기다리겠냐? 호출취소 하겠냐? 라고 물으시길래...호출취소를 기사분이 직접 취소 하셨음.

이후 11분뒤 카카오 요금 4,900원이 결제승인 문자 메시지를 받았음.
이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하였지만, 확실한 사유 및 처리에 대한
보상/배상 방법등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소비자 신고를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07 17:46:53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