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9일 오후 2시 경 제 아내가 주변 킴스클럽에서 과일,야채,냉동식품 등을 집에 배달을 시켜 놓았는데, 쿠팡의 배달물품을 택배기사가 반품박스로 확인도 하지 않고들고 가서 3일만에 집에 도착했는데 과일은 여기저기 굴려서 뭉개지고 깨지고 야채는 못 먹게 되고, 냉동식품은 완전 빵빵해져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네요. 그런데 그 해당 택배회사인 CJ대한통운은 어떤 배상이나 손해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택배기사는 중국분인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고 CJ 대한통운은 자기도 어쩔수 없다고만 하네요.
상담원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 택배기사가 배상 못하겠다고 하니.. 대한통운도 못 하겠다고 하네요. 이정도밖에 안되는 회사였다 싶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함에 글을 올립니다.
영수증 첨부합니다. 그 중 못 먹는 것만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다시 받을 때 상태의 사진 올립니다.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