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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두유변질
 허옥진
 2025-05-07  |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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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첫번째 발견
5월6일 두번째 발견
정기배송: 우체국택배

포프리와 통화시 고객 부주의로 인한 변질이라 주장.
유통기간 9월24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08 06:23:42
해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