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용중 특별한 외부충격을 가하지않하였는데 액정이나가여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방문하였으나 기기외관상 변형있다하여 무상수리거부 수리비70만원견적 받았습니다. 모델은 갤럭시폴드6이며 엔지니어가 어떤장비로 측정한것도아니고 본인육안으로 관찰하여 외관충격이라고 판정하는것 자체가 매우소비자를 기만하는행위라 여기어 집니다 이에 분쟁요청 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5-08 23:07:5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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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05-08 23:07:5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