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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심한 보풀 발생
 김미진
 2025-05-08  |    조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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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실과 통화를 했더니 사신 매장에 가서 확인 해야 하고 결제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고 구매하신 매장으로 가서 해결 하셔야 한다고 옷을 입고 마모도가 심한일을 하시면 안된다고 그 고가의 옷을 입고 막 노동를 한것도 아닌데 마치 소비자가 관리를 못해서 발생한 일 처럼 말하고 시험을 거쳐서 내보내기 때문에 소비자 문제다 환불이라 교환을 받고 싶으면 구입 매장으로 가라고 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5-08 23:03:33
구입후 착용중이신 제품에 보풀이 생겨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의류(매트외)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