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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아이스크림
 정상미
 2025-05-08  |    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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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5얼7일 아이스크림을샀는데 먹어보니까 수분기도다날라가서 질기고 푸석해서 못먹을정도에요 유통기한도 2023년10월달에만들었구요 사장님한테전화했는데 전화준다는말만하고 오늘까지 연락도없고 문자해도 연락도없네요 셀렉션 아이스크림이구요 8000원이에요
댓글 1

담당자 2025-05-08 16:50: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