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소비자 기만 여지가 있는 다크패턴
 한상진
 2025-05-09  |    조회: 137
Screenshot_2025-05-07_003247.jpg
무료로 사용해보라는 안내가 있었으나 결제까지 제대로 된 안내 없이 혼동 할 수 있는 패턴으로 광고함

보통 무료 기간 이후 결제가 돠어야 하나 광고가 잘못된 곳인지 결재페이지 연결이 잘못된 것인지

기대와 다르게 즉시 결제되고 해당 내용으로의 환불 또한 플랫폼(플레이스토어)에 문의를 미룸으로써 필요한 환불 조치를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월간 결제 : 이벤트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 출력
>연간 결제로 유도
연간 결제는 할인 이벤트 중

무료 이용은 x
댓글 1

담 당 자 2025-05-09 16:54:4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